정치학자와 인문학자가 만났다. 사유하는 정치학자 박명림, 실천하는 인문학자 김상봉이 한국 사회의 아픔에 대안적 실천을 함께 모색한다. 이 두 학자는 각자의 연구를 바탕으로 개인과 공동체가 서로 참되게 만날 수 있는 틀로서, '모두를 위한 나라, 공화국'을 함께 제안한다. '전 세계의 민주주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현대사, 그러나 민주화는 시작일 뿐, 국가의 역할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라고 말한다.
'과연 민주공화국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국가에게 어떤 목적을 물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공화국의 기본 정의에서부터 교육, 법, 경제 등 각 영역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모색하는 두 학자의 서신대담이다. 이 책은 '좋은 삶'의 구현이라는 정치의 본래 기능을 되살리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정체성을 세우기 위한 틀을 제시한다. 과연 다음 세대를 위한 국가는 어떠해야하는가?
대의 민주주의를 크게 수정하고 보완할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의 도입이 절실하다. 향후의 민주주의의 성패, 나아가 민주공화국의 성패 여부는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교하게 직접 민주제의 요소를 대의 민주제에 도입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
|
P.44
|
|
|
모든 민족이 다른 민족과의 만남 속에서 자기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남에게서 배운 것도 자기 속에서 따라 체험하는 한에서만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의 역사에 뿌리박지 못한 이상은 죽은 이상인 것입니다.
|
|
|
P.54 ~ 55
|
|
|
우리가 참된 나라를 꿈꾸는 것이 국가 기구에 종노릇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무슨 추상적인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아니며 오직 너와 내가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해두고 싶습니다. 국가는 너와 나의 만남의 총체일 뿐 그것 자체가 만남의 대상이거나 사랑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언제나 동료 인간이지 국가 기구가 아닙니다. 한 시민이 동료 인간이 아니라 국가를 사랑한다 할 때, 그의 이성은 잠들고 그 대신 전체주의라는 괴물이 깨어나 입을 벌리고 인간을 잡아먹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까닭은 그것이 적어도 우리 시대에는 아직도 너와 나의 만남의 가장 중요한 지평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참된 만남 없이는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우정 없이 행복이 있을 수 없다면 참된 만남이란 가장 중요한 개인적 욕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욕망이 충족되고 자유가 실현되는 만남의 지평이 바로 나라입니다.
|
|
|
P.57 ~ 58
|
|
|
국가가 나라의 현실태인 한에서, 국가는 참된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부정되고 지양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본질적으로 자기 부정을 그 근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존하는 국가 권력이 국가 기구와 헌법 체계를 무언가 절대적인 권위로 상정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모든 활동을 반국가적인 것으로 탄압하려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반국가적, 곧 국가의 본질에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모든 국가는 유한하고 상대적인 것으로서, 부정되고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현존하는 국가의 부정은 그 자체로서는 언제나 민중의 봉기로 일어납니다. 그리하여 국가의 자기 부정이 국가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라면, 기존의 국가 기구를 전복시키는 민중 봉기 역시 국가의 본질에 속하는 정당성을 얻는 것입니다.
|
|
|
P.122
|
|
|
국가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좋은 국가를 만들기 원한다면 국가에 관해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가 아니라 시민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는 국가는 존재 이유가 없는 국가입니다.
|
|
|
P.162
|
|
|
국가가 건물처럼 사물적 합성체가 아니라 너와 나의 만남의 공동체인 한에서 국가는 너와 나의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약속에 의해서만 생성되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남에게 하는 제안인 동시에 자기를 스스로 구속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시민이 국가 속에서 일정한 법칙의 구속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만남에 수반되는 자기 구속입니다. 국가가 시민에게 부과하는 모든 구속은 타율적인 의무가 아니라 자유로운 약속에 기초할 때만 윤리적 정당성과 현실적 안정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
|
|
P.195
|
|
|